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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191217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7.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 소유 서울 종로구 C 외 1필지 종로1가 D아파트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미군 군속인 E(이하 ‘이 사건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계약기간 2014. 9. 22.부터 2016. 9.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차임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1년마다 1년치씩 선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인 G의 중개 하에 2015. 10. 20.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9,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체결일에, 나머지 계약금 8,000만 원은 2015. 10. 30.에, 중도금 4억 원은 2015. 12. 18.에, 잔금 4억 1,000만 원은 2016. 2. 20.에 각 지급하고, 피고는 2016. 2. 20.까지 이 사건 임차인을 내보내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중도금과 잔금지급기일에 관하여 이 사건 임차인의 이사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특약을 두었다.

다. 피고는 2015. 10. 29. 이 사건 임차인 측 중개인 H을 통하여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2015. 9. 22.부터 2016. 9. 21.까지의 차임 4,200만 원을 선불로 지급받았는데, 그 무렵 H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차인으로부터 위 차임 선불금 4,200만 원을 받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에도 이 사건 임차인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된 원고는 2015. 10. 29. 원고, 피고, F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인 G, 이 사건 임차인 측 중개인 H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피고에게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확실히 인도받을 수 있는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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