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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05%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동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H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현장출동 및 피혐의자 주취상태 등)

1. 수사보고(진술서 및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E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C 진단서 및 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I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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