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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8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1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가드레일과 옹벽을 충돌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 등을 손괴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2005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며,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처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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