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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8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였다.

2014. 01. 11.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 SK인터불고 주유소 앞길을 화랑교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다른 교통에 위험이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앞 범퍼로 그 곳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넘어가 반대쪽 차로에 좌측으로 전도 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로 중앙분리대 수리비 1,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다른 교통에 위험과 장애를 주게 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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