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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09 2015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27. 19:4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중원구청 민원실 후문 쪽 주차장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피해자 C(여, 45세)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D 에스엠7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40cm , 손잡이 34cm , 도끼날 가로 14cm , 세로 6cm )로 피해자 소유의 E 윈스텀 승용차 뒷쪽 유리창을 1회 내려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같은 날 22:04경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17 성호시장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위 윈스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운행 중인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윈스텀 승용차 뒷 범퍼를 2~3회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종합시장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자 위 에스엠7 승용차로 다시 위 윈스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윈스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중앙분리대 파편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운행 중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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