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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66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형제지간이고, C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C은 2015. 9. 3. 01:40경 대구 동구 아양로 141-1에 있는 신암4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당시 C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밝혀지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B에게 운전자로 대신 신고하도록 공모하였다.

C은 2015. 9. 3. 02:16~02:30경 B에게 “중앙분리대를 부딪쳤는데 내가 음주운전이니깐 대신 운전한 걸로 해주면 대신 벌금을 내주고, 중앙분리대 수리비도 내가 변상할게, 부탁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B에게 “B이 니가 운전을 했다고 해주고, 가서 번호판을 찾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02:30경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을 하게끔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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