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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9 2014고단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8. 16:17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청로리에 있는 ‘청로반점’에서 같은 군 의성읍 업리에 있는 우두교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업리에 있는 우두교 앞길을 의성읍 방면에서 안동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편 가드레일과 옹벽을 충돌하고 도로 가운데에 전복되면서 중앙분리대를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의성경찰서가 관리하는 중앙분리대 등을 손괴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가운데 전복되도록 하였음에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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