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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9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2. 경 대구 동구 E 원룸 203호에서 F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0그램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2. 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호텔’ 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대구 동구 I 원룸 203호에서 필로폰 불 샹 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J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발신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일시경 발신통화 내역 일부 첨부),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한 것으로서 매수한 필로폰의 양,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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