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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2597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B는 중고차매매업자로서 C에게서 그 소유의 에쿠스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각을 위탁받았다.

굿모닝할부 주식회사는 피고에게서 ‘중고차 오토론’ 대출업무를 위탁받았다.

원고는 2015. 5. 18. 위탁매매인인 B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그 날 굿모닝할부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중고차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그 날 피고의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본인이 대출을 신청하였고 대출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으며, 이 사건 자동차를 이미 인도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는 그 날 대출금 5,000만 원 중 약 2,600만 원은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 1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뒤 나머지를 굿모닝할부 주식회사를 통하여 B에게 지급하였다.

B는 2015. 5. 20. 원고에게 그 중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중고차 오토론’ 상품의 약관 제5조는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음향,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피고의 수탁자’가 대출서류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와 약정서에 원고의 자필 서명을 위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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