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2 2018고정169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고양시 덕양구 C 8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1. 2. 일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 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301 부대 12 관리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수령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