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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정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사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동 미 참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6. 4. 9. 고양시 일산 동구 B 2동 B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4. 25.부터 같은 달 27.까지 송 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2 차 보충) 24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031 부대 제 11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향방 작 계훈련 불참

가.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6. 4. 29. 송 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후 반기) (2 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031 부대 제 11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6. 5. 2. 송 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 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031 부대 제 11 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경위 서, 각 소집 통지서 전달 진술서,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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