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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21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14:53 경 인터넷으로 2016. 10. 9. 강서 ㆍ 양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겠다는 예비군훈련 전국 단위훈련신청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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