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4 2017고정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 B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인바, 2016. 5. 31. 서산시 C 아파트, 101동 12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6. 21. 서산시 소재 서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 계훈련 2차 보충훈련 (6H) 을 받으라는 육군 제 1789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확인서, 소집 통지서 수령증,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