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76』 피고인은 2020. 01. 26.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29,1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82』 피고인은 2020. 2. 24. 0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PC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PC를 이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47,500원 상당의 PC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24』 피고인은 2020. 5. 27. 04:02경부터 2020. 5. 28. 03:3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안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PC방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81』 피고인은 2020. 3. 7. 13:00경부터 2020. 3. 10. 10: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K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나 다른 결제 수단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