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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9 2013고단69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9. 02:40경 대구 달서구 C 3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2:5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롯데체크카드(카드번호:I) 1매를 건네받으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들어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 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롯데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20만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9. 03:03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만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9. 03:34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0만원씩 총 2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4. 9. 03:11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찾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롯데체크카드(카드번호 : I) 1매를 건네받으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들어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롯데피에스넷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롯데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H 명의의 동양증권계좌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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