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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733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7335】 피고인은 2001.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2. 7. 17.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01:21경 대구광역시 동구 D편의점 안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 돈을 찾기 위해 자신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2장(신한, 삼성)을 꺼내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보고 이를 주워 신한카드 1장은 E에게 건네주고, 삼성카드 1장은 자신이 가져 가 절취한 후, 같은 날 01:40경 위 ‘D’편의점에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의 삼성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로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을 상습으로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6, 7의 각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5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6. 07: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앞산순환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렌트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주) H 사장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를 건네받은 I으로 하여금 그가 소지하고 있던 차량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도구를 사용하여 주소란에 "대구 동구 K",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L", 면허번호란에 "M", 발급처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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