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체크카드 절취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6. 23:00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게 되면서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비밀번호와 계좌잔액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계기로 F의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의 카드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그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위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있던 G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2012. 6. 17. 03:00경 F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그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D의 체크카드와 바꿔치기하여 F에게 D의 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각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취 피고인은 2012. 6. 17. 04:39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농협 남수원지점에서 피해자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하나은행 신영통지점에서 피해자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4:56경 1,000,000원, 04:57경 1,000,000원, 04:58경 1,000,000원, 04:59경 1,000,000원을 각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3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기업은행 남수원지점에서 피해자 기업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4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