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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3.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계좌번호 : E)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07:30경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BGF 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D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90만원을 30만원씩 3회에 걸쳐 인출하고, 뒤이어 원주시 일산동 51-17에 있는 신한은행 원주금융센터지점으로 이동하여 2014. 12. 3. 08:00경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한은행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D 소유의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80만원, 20만원 2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원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들과는 유형을 달리하고,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가까운 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지갑이 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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