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8 2019고단35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96』

1. 건조물침입

가.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4:4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병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원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병원의 원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병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16:13경 위 가항 기재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인 C 병원에 침입하였다.

다. 2019. 12. 7.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15:35경 위 가항 기재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인 C 병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체크카드 및 현금 절취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을 물색하던 중, 2층에 있는 ‘안 은행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3단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G은행 체크카드 1개와 현금 4만 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한 범행 1) 2019.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3. 14:56경 위 C병원의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가항에서 절취한 G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4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2019. 11. 24. 13:3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3:3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3) 2019. 11. 24. 16:3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16:3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4) 2019. 11. 25.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21:07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