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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단1537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37』

1. 2013.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말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보험가입증명카드, 신한카드, 롯데로열티카드, 롯데체크카드, 현대M신용카드, 우리은행카드, 스카이패스 항공회원카드, KB국민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2014. 5. 22.경 범행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대금결제를 위해 종업원에게 카드를 맡겨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손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노래방 손님이 요청하는 금액보다 많은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노래방에 취업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은 2014. 5. 22. 00:40경 시흥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로부터 현금 400,000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업주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군자농업협동조합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시흥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체크카드와 위 돈을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도망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5. 22. 00:58경 시흥시 L에 있는 M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300,000원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체크카드를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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