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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노373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 )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탁 신임관계에 위반하여 대구 북구 G 아파트 108동 106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아파트를 횡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택일적으로 죄명을 ‘ 사기’,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제 3의

나.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택일적 공소사실도 당 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는바, 변경 전 원심의 심판대상이었던 공소사실과 택일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살펴본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 D과 피고인이 각 2,000만 원씩을 투자 하여 공동소유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11. 경 2,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H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3,300만 원의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H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공동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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