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항소 이유서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당 심에서 검사가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의 ‘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2012. 5. 8. 피고인 소유의 통영시 D, E, F 토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2 순위 근저당권(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 데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자금이 부족 해지고, 이미 사업 자금으로 수억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다음 갚지 못하는 바람에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후 다시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고, 2015. 1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