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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81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채권 양도의 통지를 받은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착오와 기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작위에 의한 기망인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인지 불분명하던 부분을 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명확하게 특정한 것이고, 기망내용의 핵심은 ‘ 전세 보증금 수령 권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는 것으로서 기소 당시 공소사실 및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망내용과 대동소이 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점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채권 양도 계약서에 자필로 임대차 목적 물의 소재지와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였고, 채권 양도 통지서에도 자필로 임대차 목적물 소재지, 임차 보증금 액수와 피고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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