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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4가합1037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기재수술과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피고) B 및 피고 C에...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서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B은 원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관 협착증 및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은 환자이며, 원고 C는 그 배우자이다.

피고 B의 원고 병원 내원 및 추간판제거술 피고 B은 2012. 9. 12. ‘2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와 팔에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이하 ‘MRI’라고만 한다) 촬영 결과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12. 9. 15.경 위 피고에 대한 ‘경피적 경막외 감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위 피고는 2013. 4. 15. 다시 오른쪽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해 10. 2. 오른팔 마비증상과 왼손의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위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같은 해 10. 4. ‘전방경유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제거술 및 인공디스크 삽입술 제5-6 및 6-7 경추간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간판제거술 등‘이라 한다). 같은 해 10. 17.경 실시한 X-Ray 및 MRI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다.

피고 B의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 및 수술 피고 B은 2013. 12. 20.경 양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며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 병원 의료진은 ‘양측 수근관(손목)터널증후군’으로 진단한 후 같은 해 12. 23. 왼쪽 손목에 대하여, 2014. 1. 6. 오른쪽 손목에 대하여 각 ‘수근관(손목)터널유리술’을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손목터널유리술'이라 한다

. 위 피고는 2014. 1. 21. 오른손에 통증 및 저린 감이 없고 왼쪽 손도 저린 감이없으며 먹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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