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100cc 미니 젯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씨티 100 오토바이의 C 번호판을 떼 어내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 19. 09:50 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미니 젯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19. 10:30 경 경남 함안군 함안면에 있는 함 안 역 부근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 C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 미니 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19. 10: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함 안 역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 2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2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오토바이 및 번호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