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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5 2015고정1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1:0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종업원인 D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인 F(50세)G 경위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H에 있는 위 지구대로 연행되었다.

F 경위는 같은 날 21:30경 위 사건을 조사하다가 D으로부터 “저 아저씨(피고인)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D에게 사과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너거 돈 받아 처먹었나 개새끼들아!”라면서 F 경위의 목을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사건처리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폭행사진(증거기록 제12, 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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