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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07 2014고정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03:10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위 사고 상황을 보고 있던 G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부산 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위 사고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위 경찰관들은 같은 날 03:28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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