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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4고정120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8:4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D 파출소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목검(증 제1호, 총 길이 약 110cm 및 칼날 길이 약 83cm )을 휘두르며 위 파출소의 현관문을 부수려고 하여, E(24세)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E의 오른쪽 얼굴이 위 목검에 맞게 하여 입안이 터지게 하는 등 E를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질서유지 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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