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21 2015고정11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1:40경 술에 취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수퍼 앞 도로에서 부산 남부경찰서 기동순찰대 경찰관인 D(52세) 경위와 E(42세) 경사 운행의 F LF쏘나타 순찰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이 새끼들! 민중의 지팡이가 말이야. 우리 집까지 데려다줘야 될 거 아니가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D 경위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만류하는 E 경사의 오른쪽 손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순찰업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