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6 2014고정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22:4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대암아파트 앞 도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부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0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1. 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사진(증거기록 제19, 20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