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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5고단360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2차 801, 802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함 )에 있는 법률사무소 ‘D’ 의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0. 5. 31. 위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 여, 51세 )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 보증금채권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15. 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 18,022,120원( 임차 보증금 3,000만원에서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 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9. 29. 경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18,022,120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각 법정 진술

1. 증 제 1호 증 차용증, 증 제 3호 증 임차 보증금 양도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E 사이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양도는 양도 약정 1년 후인 2011. 5. 31.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은 2010. 9. 경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그 보증금이 횡령죄의 대상인 ‘ 타인의 재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임차 보증금 양도 증서에는 ‘ 피고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 자의 2010. 5. 31. 자 대여금 25,000,000원의 채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한다.

만일 2011. 5. 31.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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