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261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 받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 자가 위 식당에 시설한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원목 식탁, 주방 기구 등 일체 시설 대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 자로부터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임대료 250만 원 조건으로 위 식당을 임차하기로 약정하되 세무서 신고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임차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50만 원으로 기재하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식당을 임차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 소유의 건물을 팔려고 내놓았으니 건물이 팔리는 대로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임차 보증금 지급 채무를 일시 유예 받았으나 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서도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 임차 보증금 5,000만 원을 대신하여 월 임대료를 50만 원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식당을 인수 받아 약 4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2016. 5. 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식당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세무서 신고용으로 허위로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21.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식당을 인수 받으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