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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10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 학원’ 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 여, 7세) 은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17. 18:3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하여 F 스타 렉스 승합차 (11 호 차 )에 태우고 가 던 중 차량을 정차한 뒤 뒷좌석으로 넘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 옷을 똑바로 입으라.

”며 상의 지퍼를 올려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바지 안에 넣어 주는 척 하면서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차량 사진 첨부, 2017. 4. 17. 11호 차량 운행 일지 첨부, 현장 약도 첨부, 피의자와 H 원장 I가 나눈 대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피해자가 피해 진술하는 것을 피해 자의 모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차량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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