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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721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C주유소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14:11경 위 C주유소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C주유소에 대한 건물인도 소송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53838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인도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 중이던 약 3리터 상당의 등유를 바닥에 분사하고 기름통에 들어 있는 약 2리터 상당의 등유를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휘발유 주유기를 이용하여 약 4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바닥에 분사한 다음,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주유소 밖으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라이터에 불을 붙이겠다, 라이터 켜면 다 날아간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당량의 휘발유와 등유를 주위에 뿌린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휴대하여 법원 공무원인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결문, 집행문 등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집행관의 부동산인도집행 업무를,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커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2. 5.경 이후로는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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