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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142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 7. 17:20경 평소 이용하던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병원의 원무과장 F에게 전화를 걸어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있으니 평소 수면제로 투약해 왔던 ‘바리움’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위 약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F로부터 전달받은 ‘바리움’을 투약했음에도 계속 잠이 오지 않자 위 F가 가짜 약을 보냈다는 생각에 화가 나 E병원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20리터 들이 등유 5통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1:10경 E병원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온 몸과 병원 1층 로비에 위 등유 5통 중 절반 정도를 뿌린 다음 라이터를 켜서 담배를 피우면서 등유에 불을 붙여 의사, 입원 환자 150명 등이 현존하는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제압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병원 바닥에 등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르겠다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E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J, K, L, M, N, O, P, Q, R로부터 라이터를 버리고 범행을 중단할 것을 요청받자, 위 P 등에게 “조금만 움직이면 불을 붙여 모두 태워 버리겠다.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뿌려진 등유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P 등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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