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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3.11 2015고단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B의 사무실 목공 공사를 하고도 공사대금 4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24. 17:20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메탄알콜 17ℓ, 1통과 라이터 2개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오늘 내로 입금을 해라, 안 그러면 여기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면서 위 메탄알콜을 자신의 몸과 위 사무실 바닥에 뿌린 다음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고 “내 몸에 불을 붙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사진,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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