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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9고합469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에 재학 중인 D(여, 9세)의 친부이다.

『2019고합469』 이 사건 학교의 교사들은 2019. 6. 4.경 전날 등교를 하지 아니한 D를 상대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D와 함께 이 사건 학교로 찾아가 교사들에게 “학교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학교가 전부 책임을 져라. 친권을 포기할 테니 앞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소리친 후 D를 학교에 내버려 둔 채 귀가하자 학교에서는 E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 E은 같은 날 저녁 무렵 D를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12.경 인천가정법원에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신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받게 되어 D와 격리된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학교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18. 07: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보일러실에 있던 등유가 담긴 기름통을 가지고 이 사건 학교 후문을 통하여 학교에 들어간 후 본관 건물 1층 행정실 앞 복도에 등유를 뿌리고, 계단을 통해 2층 교무실로 올라가 교무실 앞 복도와 교무실 바닥에 등유를 뿌린 다음 교무실 안에서 라이터를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학교를 청소하고 있던 G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출동한 경찰공무원들과 대치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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