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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 17: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야외주차장에서 그곳 주차관리요원,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60세)의 직전 서행문제를 두고 그와 시비를 벌이다

‘차를 그따우로 모니까 씨발거, 함부로 하지, 좆만한 씨발새끼가 막, 이 씨발새끼 미쳤나, 이 개새끼야, 그래 와, 이 씨발새끼가 마, 니같이 씨발놈아, 니나 까불,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가, 이 씨발새끼가, 씨발놈아, 니가 뭔데 왜 빵빵카노, 니가 미안하다 캐야지, 씨발놈아, 좆만한 새끼가 지랄병하고 있네, 야, 이 씨발 새끼야, 니 좆대로 해라, 씨발새끼, 어디서 못된 것만 처배워가지고, 씨발새끼가, 어, 니가 운전 좆같이 했는거다, 나이 처먹고 운전 똑바로 해라, 나이 처먹, 나이 어린놈한테 욕 얻어먹으니 좋겠다, 그래, 법, 좆대로 해라,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 야, 빨리 오라캐라 경찰, 씨발, 빨리 하라고 전화, 씨발놈아, 에이 씨발새끼야, 내가 할께, 더릅은 것만 처배워가 이 씨발새끼가, 씨발 진짜 좆같은 소리하고 있다. 씨발새끼, 야 이 개쌔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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