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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5263
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3. 20.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3억 9,0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에게 중도금 2억 6,000만 원은 같은 해

4. 18.에, 잔금 9억 9,000만 원은 같은 해

6. 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피고들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피고들에게 그 이후의 것은 원고에게 각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원고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피고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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