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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7 2020가단2061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0,133,8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부터 2021. 4.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E 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은 2019. 9.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권리를 5,000만 원에 양도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9. 10. 11., 잔 금 4,000만 원은 2019. 12. 4.에 지급 받기로 하는 권리( 시설) 양수ㆍ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 2조[ 임차물의 양도] 양도인( 피고들, 이하 같다) 은 이 사건 음식점을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 원고, 이하 같다 )에게 인도하고, 양도 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하여 인도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조[ 수익 및 조세의 귀속]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 공과금 등의 부담은 이 사건 상가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까지는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 귀속한다.

단,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 세법 규정에 따른다.

제 4조[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 중도 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 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 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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