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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5 2015나4292
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9.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3. 20. 부부인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13억 9,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들에게 중도금 2억 6,000만 원은 같은 해

4. 18.에, 잔금 9억 9,000만 원은 같은 해

6. 5.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원고가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피고들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피고들 또는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고들과 원고는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5조의 기준에 따른다. (특약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하자에 대해서 계약 이전, 이후 민, 형사상 책임 이의제기하지 않고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매매가격은 토지, 건물 포함. 융자 2건 채권최고액 2억 400만 원은 잔금일에 피고들이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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