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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30 2017나2053812
매매잔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2.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그 계약체결일이 2016. 1. 21.로 기재되었다가 2016. 2. 22.로 수정된 점, 원고가 계약체결일을 ‘2016. 2. 22.’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도 별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이 2016. 2. 22. 이전에 지급된 점, 매매목적물(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6. 2. 22. 매매계약’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2016. 1. 2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에 따른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도중 어떠한 사유로 그 계약체결일을 ‘2016. 2. 22.’로 변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에게 과천시 D 제상가(4번지) 제3층 제3054호 내지 제3062호 및 제3078호 내지 제3081호 상가(이하 위 13개 상가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58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억 8,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9억 6,500만 원은 2016. 2. 15., 잔금 38억 원은 2016. 4. 22.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6. 1. 29.부터 2016. 4. 18.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4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2016. 1. 29. 계약금 중 5억 8,500만 원 2) 2016. 1. 30. 계약금 중 나머지 5억 원 3) 2016. 2. 15. 중도금 중 6억 6,500만 원 4) 2016. 2. 16. 중도금 중 나머지 3억 원 5 2016. 4. 18. 잔금 중 34억 4,000만 원

다. 원고는 2016. 4.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6. 2. 22.자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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