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돈이나 통장을 맡겨 놓으면 피해자 명의의 통장 입출금 실적을 많이 쌓아 신용을 높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27.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칠곡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2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다음 곧바로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3. 위 국민은행 칠곡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전처인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21. 15:00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동천동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3.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장소 불상의 현금인출기에서 그 계좌에 있던 45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아들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25.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협 계좌(E) 통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신협 삼익지점에서 그 계좌에 있던 3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F 각 진술부분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