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경부터 별지 목록 제8 내지 11항 기재 다가구주택 4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와 선정자 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와 D 및 피고 등은 2010. 11. 10. ‘원고와 D은 피고 등으로부터 7억 원을 투자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2011. 2. 15.까지 준공하여 그 중 2동을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나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금 등 추가납부할 금액 없이 기납부된 대금 7억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해 주기로 한다’라는 취지가 포함된 공동투자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였다.
다. 원고와 D은 2011. 7. 12.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서 ①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4, 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1.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②선정자 F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1. 6.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라.
원고와 D은 2011. 11. 25. 피고 등에게 ‘원고와 D은 2010. 9.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등으로부터 합계 10억 7,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1. 12. 18.까지 이자 포함하여 12억 9,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변제방법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준공하여 그 융자금으로 5억 9,500만 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7억 원은 2011. 12. 18.부터 2012. 9. 18.까지 연 24%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및 차용증’을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건물은 2011. 12.말경 완공되었는데, 2012. 1. 2.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는 선정자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