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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1009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5.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 어학, 시청각 장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2006. 11. 15.부터 2011. 9. 2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며, I는 2011. 9. 21.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피고를 대표하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면서 피고 B의 남편이다.

I와 피고 B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2011드합10945호 등)를 제기하여 2015. 12. 2. 이혼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르11호 등)에서도 2017. 6. 25. 같은 취지로 이혼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7므948호 등) 계속 중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어머니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여동생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이고, 피고 F은 피고 D, E의 딸이며, 피고 G은 피고 E의 동생이고, 피고 H은 피고 E의 지인이다.

다. 피고 B는 2011. 1. 4.부터 2011. 6. 24.까지 원고의 통장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8차례에 걸쳐 7억 9,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2012고합831호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8.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 B는 위와 같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5. 8. 21. 원고에게 위 7억 9,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0.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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