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1. 1. 26.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계약시 10일 이내에 100,000,000원, 허가 등에 관련된 사항이 문제없이 진행될 때 100,000,000원, 완제품 생산시 200,000,000원 등 총 400,000,000원을 상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개인 자격으로 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나. 선정자 D은 2011. 1. 28., 원고는 2011. 2. 8. F의 계좌로 각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선정자 E는 2011. 7. 7. 위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9. 1. 발행인이 F, 보증인이 피고, 지급기일이 2012. 2. 28., 수취인이 선정자 E로 기재된 액면 금액 4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위 약속어음에 기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시민 2011년 제42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후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등으로부터 F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고에게 지급된 총 400,000,000원을 원고 등 4인이 각 100,000,000원씩 출자하여 마련하였다. 라. 2012. 3. 13. 피고의 모친 G 소유의 대구 동구 H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는 피고,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선정자 E, 채권최고액은 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마. 원고 등이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자 피고는 2013. 2. 5. 50,000,000원을 원고 등에게 변제하였다. 2013. 3. 28. 원고 등은 자신들이 피고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합의금으로 22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