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이 후진하던 차량에 무릎과 허벅지 사이를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E을 무고하거나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7. 13:1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마트 뒤 삼거리 교차로에서, D 마트 맞은 편 도로 가에 정차해 있는 E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를 발견하고 마치 위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자신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것처럼 보이도록 위 승용차 뒤로 다가가 고함을 지르며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행인 G을 통해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E 이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의 무릎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5. 3. 11.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사고조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진술하여 E을 무고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운전하던
F 그 랜 져 승용차와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1. 경부터
3. 14. 경까지 부산 남구 H 소재 I 병원에 위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입원한 다음 E이 가입한 위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