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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30 2018고단379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9』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 20:30 경 전주 완산구 E에 있는 F 병원 사거리에서 G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H 로 디 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할 수 있음에도 제동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위 에 쿠스 승용 차로 위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 사고를 내고도 고의 사고 임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와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 4. 29. 경 위 로 디 우스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16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5. 4. 20. 경 위 에 쿠스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4,500,000원, 위 로 디 우스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96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043,547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I, J과 공모하여 합계 73,043,547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2. 20:13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삼거리에서 M 그 랜 져 승용차에 I와 N을 동승시키고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O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할 수 있음에도, I가 ‘ 저 차 들어올 것 같다, 브레이크 밟지 마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I에 말을 따라 제동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위 그 랜 져 승용 차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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