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G에서 'H‘, ’( 주 )I‘, ’( 주 )J‘ 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수리 센타 및 차량 렌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오토바이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오토바이 센타의 손님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 00:50 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L이 M 겔로 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주차 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N 골드 윙 수입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로 위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넘어져 벽에 부딪쳐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벽에 부딪쳐 기울어진 상태의 경미한 사고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백미러가 파손되고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에 불과 함에도 앞 쇼 바, 오디오 등 24개 부품의 교환으로 수리비 10,600,000원의 허위 견적서와, 위 오토바이 수리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한 오토바이 렌트업체에서 오토바이를 렌트하였다며 렌트 비 청구서를 위 사고 운전자 L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수리비 8,500,000 원 및 렌트 비 6,187,500원 합계 14,687,500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3. 4. 18. 17:35 경 울산 남구 신정동 구 방송국 사거리에서 O가 P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신호에 유턴을 하면서 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