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3. 7.( 공소장에는 2015. 3. 6. 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13:1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마트 뒤 삼거리 교차로에서, D 마트 맞은 편 도로 가에 정차해 있는 E이 운전하는 F 그 랜 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마치 위 승용차가 후진하던 중 자신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것처럼 보이도록 위 승용차 뒤로 다가가 고함을 지르며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일행인 G을 통해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E 이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의 무릎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였으니 E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5. 3. 11.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사고조사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동일한 취지로 계속 진술하여 E을 무고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운전하던
F 그 랜 져 승용차와 부딪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1. 경부터
3. 14. 경까지 부산 남구 H 소재 I 병원에 위 차량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입원한 다음 E이 가입한 위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의 보험자인 피해자 흥국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여, 2015. 4. 27. 피해 회사로부터 389,87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E,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자동차보험지급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 (I 병원 M 전화 진술) [ 피고인은 E이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자신의 무릎을...